서울시-조합-시공단 입장 차이로 갈등 장기화 예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공사 중단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시공사업단 관계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공사 중단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시공사업단 관계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둔촌주공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재건축 조합-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했다는 서울시 발표에 조합이 반발하자 시공사업단이 조합 측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양측의 합의와 공사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재에 최선을 다해 임했고 기존 입장에서 많은 부분 양보하고 공사 재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쟁점 사항을 두고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한 결과 9개 쟁점사항 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과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다.

이를 두고 재건축 조합 측이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며 반박하자 시공사업단도 입장문을 통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후 공사 재착공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에 더해 서울시 중간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당초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후 추가 공기·비용(설계변경 포함)의 검증자료 준비 1개월, 검증 1개월, 총회승인 1개월의 총 3개월의 현실적인 일정내에서 조합이 14일이내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 취하 이후 2.5개월 이내에 직원, 협력사 재동원 및 자재·장비 준비를 제안했다고 했다.

이후 공사 재착공의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조합의 조속한 공사 재착공 요청에 따라 공사 재착공의 시점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자는 서울시와 조합 의견을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조합원 개별납부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이후 60일 이내 총회까지의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추가적으로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서울시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는데 시공사업단이 모두 거부했다고 왜곡된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했고 심지어 전체 조합원에게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문자를 배포하며 서울시의 중재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지속적인 설계변경(마감재 및 상가) 요구에 관해 공사 재착공 전 설계도서 제공과 조합원 총회 및 조합, 상가대표단체, PM사 리츠인홀딩스 간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생길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재중단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분쟁으로 공사가 재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를 재착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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