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내용 공개

<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횡단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다. 기존에는 보행자 과실이 10%, 차량 과실이 90%로 인정됐다.

또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역시 차량 과실이 100%다. 해당 기준은 이번에 신설됐다.

손보협회는 보행자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분쟁 발생 예방과 감소를 위해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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