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 8일 심문
효력정지 처분 번복 여부 관심

MG손해보험 본사 사옥<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본사 사옥<사진=MG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의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관련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이 오는 8일 오전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말 기준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중순 정례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부실금융기관 정리 절차는 중단됐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유지되면 기존 보험계약 해약,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 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금융위는 즉시 항고했고 항고심에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 감독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자나 채권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탓이다.

그간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실제 MG손보는 지난해 금융당국과 약속했던 유상증자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자본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MG손보는 당초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으나 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올해 3월까지로 시간을 끌었다. 올해 1월에 24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1,260억원은 채우지 못했다.

자본력이 줄어들면서 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 비율은 악화되고 있다. MG손보의 RBC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69.3%로 보험사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분기의 경우 금융위가 RBC비율 산정 시 채권평가 감소분에 한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 중 40%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RBC비율 제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기준 MG손보의 매도가능증권은 총 1조467억원으로 전체 유가증권(3조5,268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해 평가손실이 적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는 금융당국의 구제안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영업력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금융위가 승소하게 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다시 지정되고 강제매각 절차 역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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