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개입 요구 커져

<사진=빛고을중앙공원개발>
<사진=빛고을중앙공원개발>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내분으로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SPC 주주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의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 따르면 현재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SPC 내분으로 얼룩지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당초 SPC 대표 주간사인 한양이 주도했다. 한양은 사업 시행권 확보를 위해 광주에 소재한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주주간 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였다.

한양은 시공권까지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후분양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과 갈등을 겪었고 시공권 또한 롯데건설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양은 SPC 및 광주시를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및 ‘도급계약 이행금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최근에는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간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 5월 9일 케이앤지스틸 대주주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이 회사 보유 지분을 위탁관리하던 우빈산업이 채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 그달 20일 케이앤지스틸 보유 지분 회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우빈산업의 이 같은 결정 직후 케이앤지스틸은 채권 상환에 따라 콜옵션 실행이 불가하다며 지분 회수 결정에 대한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를 상대로도 공모제안서에 의거 본 사업 종료 전까지 SPC 주주간 지분율 변동이 불가하다며 ‘주주변경 승인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들어선 한양에서도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힌 상태다. 한양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논란을 빚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동반 퇴출을 요구하며, 광주시가 요구에 불응할 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경우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사업 진행 혼선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SPC 주주간 소송전 및 시를 상대로 한 케이앤지스틸의 소송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와 SPC간 맺은 사업협약서에 주주변경 불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SPC 내부 일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직접 관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광주시의 소극적인 태도가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 화정동, 풍암동 일원의 중앙공원에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2779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만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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