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 판촉비 가맹점 부담시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억 부과
LG생건 “정산했다”며 행정소송 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 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강요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투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LG생건이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8월 선고한다.

이 소송은 LG생건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약속과 달리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2012년 2월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 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당초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LG생건)대 30%(가맹점주), 이 외 50% 미만 할인·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50% 할인행사는 35%(LG생건)대 65%(가맹점주), 이 외에는 25%대 75%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할인행사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금지명령과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 과징금 3억700만원을 LG생건에 부과했다.

그러나 LG생건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다섯 차례의 변론을 진행한 후 8월 선고 예정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과 사전 합의한 기준대로 비용을 정산했다”며 “공정위 위원회의 주장과 같이 임의로 정산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당사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