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잉여액의 40% 가용자본 인정
당국·업계 “자본확충 노력은 지속”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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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RBC(지급여력) 비율이 급락한 보험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 일부를 RBC(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자본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RBC비율 계산에 필요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LAT는 오는 2023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그간 보험사들은 LAT에서 남는 돈을 RBC비율 산출 시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다. 시장 금리상승으로 인해 RBC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본확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1분기 기준 RBC비율이 150% 이하인 보험사는 NH농협생명(131.5%)을 비롯해 DGB생명(84.5%, 4월 기준 108.5%), 한화손해보험(122.8%), DB생명(139.1%), 흥국화재(146.7%) 등 5곳이다.

현행 RBC 제도는 금리 상승 시 자산 평가손실만 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하지만 해당 방안 적용 시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자본 증가로 균형 있게 반영해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보험사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 완화는 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에 대한 구제의 의미도 있지만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 자본확충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실행에 옮기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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