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카길·CJ 등 사료값 담합”
하림,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 내 승소
법원 “담합이라고 볼만한 증거 없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하림이 가축사료 가격 담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팜스코와 하림지주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하림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이 소송은 하림그룹 계열사인 팜스코와 옛 하림홀딩스, 옛 제일홀딩스가 동물 사료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가 지난 2015년 7월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우성사료 등 11개 회사가 돼지와 닭, 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73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길에 가장 많은 액수인 24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하림그룹 계열사에는 총 87억원, CJ제일제당에는 9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한제당은 74억원, 우성사료는 81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4년여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담합했다고 밝혔다.

카길 등 매출 상위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 안에서 먼저 값을 올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며칠 뒤 따라가는 식이었다.

원재료 값이 폭등하던 2006∼2008년에는 이런 담합과정에서 국내 시장의 사료 가격이 60% 정도까지 뛰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값을 내려야할 때는 인하폭을 적게 유지했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인 농협사료가 2009년 농가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을 낮추자 카길 등 11개사도 며칠 뒤 한꺼번에 가격을 내렸지만 농협보다는 인하폭을 적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팜스코와 하림홀딩스, 제일홀딩스는 이 제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하림의 승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017년 5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나머지 8개 회사와 함께 정보교환 행위를 통해 공동으로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합사료 원재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의 특성과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의 영향, 사료업체들이 원재료를 해외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사정 등으로 유사 가격변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11개사 사장급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져온 것과 관련해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해오던 모임으로서 친목 도모와 사료업체간 상호 견제를 위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5년여만에 나온 결과는 패소였다.

한편, 하림홀딩스와 제일홀딩스는 지난 2018년 7월 합병해 하림지주로 재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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