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어 신용대출도 기한 늘어나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시중은행들의 대출 상품 만기가 길어지고 있다.

통상 30년에서 35년이던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으로 연장한데 이어 최근에는 신용대출의 만기도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우리은행을 끝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기존에 최장 35년인 원리금(원금) 균등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기간(만기)을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주택), 집단 입주자금 대출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1일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5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이후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은 각각 이달 6일과 9일, 13일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까지 늘렸다.

우리은행까지 만기 연장 대열에 합류하면서 5대 시중은행 모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됐다.

최근에는 신용대출 상품의 만기도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은행권 최초로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기간(만기)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그동안에도 연체 중인 신용대출자 등 특수한 경우 일종의 '연착륙' 프로그램 차원에서 10년 만기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신용대출의 만기로 처음부터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업계 최초이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신용대출 상품의 만기는 길어야 5년이었다.

이후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지난 13일, 20일부터 분할상환방식의 신용대출 대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변경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시행을 검토 중이다.

원리금을 해마다 나눠 갚아야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속에서 대출 한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DSR 규제는 개인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대출 기간 만큼 총 이자도 증가하게 돼 상품 가입 전 상환액과 지불해야하는 이자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만기 연장 등을 통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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