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대적인 '찾아주기 운동' 전개…5년 넘으면 국고로 환속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환급되는 국세가 60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이 500억원대를 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4일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세법 변경 등으로 인해 미리 납부한 세액을 국세청이 환급해줘야 하는데 납세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2개월 이상 환급되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0년말 207억원에서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수령환급금 대부분이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액수가 큰 경우 대부분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세목으로 충당되나 상대적으로 소액에는 관심이 적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었지만 세법을 숙지하지 못해 환급대상인지 모르는 영세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환급 결정을 내린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계좌 미신고나 주소 불명 등의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면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환급금 정보가 제공되는데 찾아가지 않은지 5년이 지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와 함께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는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때는 추후 징수할 국세가 있다면 이를 차감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 대상액은 2011년 60조5천억원에서 2012년 61조7천억원으로 늘었는데, 작년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증가세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2012년 공제초과, 부가세 환급·감면에 의한 환급액은 58조4천억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이고 과오납 환급이 2조1천억원으로 3.4%, 불복환급은 1조2천억원에 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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