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트 3사, 가격 올린 뒤 1+1 행사”
롯데마트·이마트, 볼복하고 소송냈으나 패소
홈플러스는 승소확정..“행사직전 값의 절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판매제품의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내린 제재가 부적절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허위·과장광고였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1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지난 28일 홈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2016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겼으므로 과장광고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제기한 소송을 살펴본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1+1 행사로 판매하는 가격과 비교하는 종전거래가격을 두고 법원이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홈플러스를 제재한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봤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칫솔 세트를 1주일 동안 세트당 4450원에, 다시 일주일 동안 8900원에 팔다가 엿새 동안 9900원으로 판매했다. 이어 1+1행사를 한다며 두 세트를 9900원에 팔았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됐던 445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두 세트 가격에 두 세트를 팔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고 봤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 2019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공정위 주장과 달리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가격 인하를 억제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이런 기준에 따라 홈플러스가 1+1 행사로 판매한 상품별로 과장광고를 했는지를 가려냈다. 칫솔 세트의 경우 행사 직전 한 세트의 가격인 9900원에 두 세트를 판 것이므로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정위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18개 상품 가운데 16개 상품이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대법원 특별1부는 이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던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패소했다.

이마트의 소송에서 대법원 특별2부는 “이마트가 (1+1 행사라며) 광고한 가격은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고 결국 2019년 2월 이마트의 패소로 끝났다.

대법원은 롯데마트의 1+1 행사도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2018년 7월 “롯데마트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라며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고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롯데마트가 이겼던 원심을 뒤집는 결론이다. 이에 롯데마트도 2019년 2월 패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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