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트 3사, 가격 올린 뒤 1+1 행사”
롯데마트·이마트, 볼복하고 소송냈으나 패소
홈플러스는 고법서 승..“행사직전 값의 절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판매제품의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내린 제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28일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특별1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의 판결을 28일 오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2016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겼으므로 과장광고라는 이유였다.

이에 대형마트들이 불복하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1+1 행사는 대법원에서 과장광고로 판명됐다.

이마트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마트가 (1+1 행사라며) 광고한 가격은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롯데마트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라며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고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 소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의 생각은 달랐다.

1+1 행사로 판매하는 가격과 비교하는 종전거래가격을 두고 법원이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홈플러스를 제재한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봤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칫솔 세트를 1주일 동안 세트당 4450원에, 다시 일주일 동안 8900원에 팔다가 엿새 동안 9900원으로 판매했다. 이어 1+1행사를 한다며 두 세트를 9900원에 팔았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됐던 445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두 세트 가격에 두 세트를 팔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고 봤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 2019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공정위 주장과 달리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가격 인하를 억제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이런 기준에 따라 홈플러스가 1+1 행사로 판매한 상품별로 과장광고를 했는지를 가려냈다. 칫솔 세트의 경우 행사 직전 한 세트의 가격인 9900원에 두 세트를 판 것이므로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정위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18개 상품 가운데 16개 상품이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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