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2017년부터 ‘11데이’ 할인이벤트 시작
11번가 “11은 11번가의 상표”..손배소송 제기
11번가, 1·2심서 연이어 패..대법원 상고 포기

2019년 위메프 11데이 홍보이미지 <사진=위메프>
2019년 위메프 11데이 홍보이미지 <사진=위메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11번가가 위메프와 맞붙은 ‘○○데이’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1번가는 위메프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 것을 수용,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지난달 11일 11번가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 소송은 2017년 위메프가 매달 월, 일의 숫자가 겹칠 때 ‘○○데이’라는 명칭으로 할인 행사를 시작해 비롯됐다.

이 행사는 1월 1일에 ‘11데이’, 1월 11일 ‘111데이’, 11월 11일에는 ‘1111데이’로 판촉을 벌이는 식이었다.

하지만 11번가는 2019년 3월 이 행사의 이름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그 결과 사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2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1’이라는 숫자는 11번가의 정체성과 연관되는데 위메프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였다. 11번가는 2019년 12월 특허청에 ‘11데이’를 상표로 등록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11데이’ 등의 문구를 상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였다.

1심은 위메프의 승리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지난 2010년 10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1은 날짜나 숫자에 불과하고 자사 로고나 상호명을 같이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위메프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위메프가 11데이 등 문구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설명하기 위해 쓴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1번가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고 네 차례 변론이 열린 2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 21부가 지난 2월 17일 11번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1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11번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 2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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