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영업 가능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3일에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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