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안전조처 위반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사진=연합>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현대건설 시공현장 내 안전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지난달 7~23일까지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54건은 현대건설과 하청업체 위반 사항을 모두 합친 것이다.

노동부는 67건에 대해선 현장소장 입건 등의 사법조치를 하고 187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 7125만원을 부과했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직접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66건이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이나 전도를 예방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59건이었고 손상된 거푸집을 쓰거나 조립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붕괴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6건이었다.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작업한 사례도 1건 있었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총 55건으로 안전관리체계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양시 한 현장에서는 공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해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대로 공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공사하다가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뒤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대건설 시공현장에선 지난해와 올해 각각 6건과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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