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2011년 롯데몰 김포공항점 오픈
롯데-공항공사, 소유권 이전 두고 소송
1심선 공사 승소…법원 “정당한 계약”

롯데몰 김포공항점 <사진=롯데쇼핑 홈페이지>
롯데몰 김포공항점 <사진=롯데쇼핑 홈페이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와 한국공항공사가 롯데몰 김포공항점의 소유권 반환을 두고 벌이는 민사소송의 2심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국공항공사가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자산개발을 상대로 낸 증여계약 승낙소송 항소심의 판결을 다음달 28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롯데가 롯데몰 김포공항점의 소유권을 2031년에 공항공사에 넘겨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5년 김포공항에 대규모 복합쇼핑몰과 호텔, 문화시설 등을 만드는 ‘김포국제공항 스카이 파크 조성 민간유치사업’을 입찰에 올렸다.

이듬해 2월 롯데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2008년 공사를 시작해 2011년부터 롯데몰 김포공항점을 오픈했다.

롯데가 사업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건설기간 5년을 포함해 25년으로 한정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공항공사에 건물을 넘겨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롯데는 이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협약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롯데는 공항공사가 국내 여러 공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고 이에 불이익을 우려해 중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몰 김포공항점에 대한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사업을 갱신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쇼핑몰을 넘겨줘야 한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계순위 5위권인 롯데그룹이 공항공사에 비해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며 “2006년 이 사건 협약안에 대한 회신에서 롯데가 모두 수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롯데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기간이 만료돼 이 사건 시설물이 공항공사에 귀속되더라도 롯데는 토지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보면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포기하게 하는 이 실시협약이 비례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쇼핑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 감액 청구소송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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