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적극 협조 및 재발 방지 약속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강원도 동해의 쌍용C&E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골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0분께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 내에서 협력업체인 신안기계공업 소속 직원이 시멘트를 굽는 설비의 관로 개조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했다.

해당 직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진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오후 18시부터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와 관련, 쌍용C&E는 입장문을 통해 “발주자로서 시공사 직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였으며 추가적인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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