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3명 가맹·유통업·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공정거래법 상 자료제출명령제 도입하는 내용
협력사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도 곧 시행

민형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공정거래법 상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민형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공정거래법 상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가격 담합이나 협력사 갑질을 한 업체에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민형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들 세 법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자료제출명령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제도다.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소송에서 법원이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비록 영업비밀 일지라도 응해야 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나 피해를 본 하도급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법인 셈이다.

민 의원 등은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도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한다”며 “가맹사업과 유통업, 대리점업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들이나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에는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보복 조치를 포함했다.

개정 전에는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조치만 3배소 적용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이번에 확대됐다.

또 이번달 18일부터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은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영향이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통해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된다.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돼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정 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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