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수사 착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30일 야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30일 야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경기 양주 채석장 토사 매몰 사고로 사상자를 낸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1호’가 됐다.

31일 소방당국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 29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현재 작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의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들도 작업을 모두 멈추도록 했으며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삼표산업에 인명사고 형법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 삼표산업은 이종신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삼표그룹은 양주 석산 사고에 대한 조속한 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질병, 상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의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명령한 개선 시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묵인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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