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2017년부터 ‘11데이’ 할인이베트 시작
11번가 “11은 11번가의 상표”...손배소송 제기
1심에서 위메프 승리..내달 10일 2심 판결나와

2019년 위메프 11데이 홍보이미지 <사진=위메프>
2019년 위메프 11데이 홍보이미지 <사진=위메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11번가와 위메프가 ‘11데이’ 소유권을 두고 벌이는 민사소송의 2심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특허법원 21부는 11번가가 위메프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다음달 10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2017년 위메프가 매달 월, 일의 숫자가 겹칠 때 ‘OO데이’라는 명칭으로 할인 행사를 시작해 비롯됐다.

이 행사는 1월 1일에 ‘11데이’, 1월 11일 ‘111데이’, 11월 11일에는 ‘1111데이’로 판촉을 벌이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11번가는 2019년 3월 이 행사의 이름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그 결과 사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2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1’이라는 숫자는 11번가의 정체성과 연관되는데 위메프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였다. 11번가는 2019년 12월 특허청에 ‘11데이’를 상표로 등록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11데이’ 등의 문구를 상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위메프의 승리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이들 문구가 단순히 1월 1일이나 1월 11일 등 날짜를 설명하기 위해 쓴 표현에 불과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020년 10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1번가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고 네 차례 변론이 열린 2심은 다음달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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