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및 법원 인가 절차 후 최종 인수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쌍용자동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양해각서 체결과 정밀실사를 거쳤다.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며 최종 본계약을 맺게 됐다.

본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조정했으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은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또한 쌍용차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와 그릴의 개선 등을 중점으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 강화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했다.

이로써 쌍용차는 최종 인수를 위해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회생절차를 종결 짓는 일만 남았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투자계약 내용 반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받은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어렵게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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