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전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하나은행 1심 곧 결론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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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금융권 채용비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진행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ESG부회장도 채용 관련 1심 재판 결심을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 중에 있다.

금융권을 강타했던 채용비리 논란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정치권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11개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현재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거나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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