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파악 및 상시 약가 인하 기전 강화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한국제약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앞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해 지급받게 된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2013년 7월 2일 시행)으로 신설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의 세부기준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월25일~5월 24일) 됨에 따라 종전의 약가인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 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