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R&D 연구개발 경쟁력 저해”·“신약 개발 위축”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그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던 임상시험에 대해 과세는 물론 소급적용까지 확대하면서 제약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면제해온 부가세를 돌연 방침을 바꿔 납부하도록 하고, 5년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협회측은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연구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부과할 경우 임상시험 비용 증대로 인해 신약개발 위축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임상 의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내 제약산업 및 임상시험산업의 기반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시험산업은 2012년 기준으로 임상건수 670건으로 세계 10위(도시별 순위에선 서울이 세계 1위) 수준이다.

앞으로 제약협회는 병원협회 등과 함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산업 관련 주무 부서와도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을 바로 잡기위해 적극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앞서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말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해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100여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은 그 틀이 정형화되어 있어 새로운 이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니기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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