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극장서 집단감염 발생
띄어앉기·상영시간 연장은 유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상영관 내 취식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상영관 내 취식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가 다시 금지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일부 허용됐던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다시 금지된다. 백신패스관 도입 이후 한 달 만이다.

30일 멀티플렉스 극장들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백신패스관에서의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띄어 앉기 해제와 상영 시간 연장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최근 수도권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극장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시작된 이번달 1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는 백신패스관을 운영해 왔다. 이 백신패스관에서는 띄어 앉기를 하지 않고 음식물도 섭취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밀집된 공간에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비말을 통한 감염 우려가 높아지자 상영관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관객 감소로 큰 타격을 받은 극장들은 영화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취식 금지나 띄어 앉기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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