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 중단·희망퇴직 진행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시장에서 철수한다. 지난 2004년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으로 공식 출범한 지 17년 만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 방향’을 논의한 결과 해당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미국 씨티그룹은 지난 4월 한국을 비롯한 호주, 중국, 대만, 러시아 등 13개국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소매금융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동안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인수의향서(LOI)를 내고 실사에 참여했던 금융사들과 매각 조건 등을 협의해왔는데,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계속 지연됐다.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면서 한국씨티은행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의 경우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다.

수익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소매 금융 영업이 중단되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씨티은행의 임직원 수는 3천500명이며, 이중 소매금융 부문 임직원은 939명이다.

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매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을 충분히 검토했으나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씨티은행의 결정에 대해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금융당국의 조치명령은 금소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27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조치명령을 사전에 통지했다”며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에 따른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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