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나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밀반입ㆍ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A씨와 이를 허위ㆍ과대광고한 B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A씨는 수입통관 정밀검사에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아연 등 영양소 함량이 기준에 부적합 되자 제품 전량을 수출국으로 반송처리 했으나 추후 국내로 소량 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개인휴대품 또는 국제택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출장 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소량 반입하게 하거나,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아울러 부적합 반송된 해당 제품 546병(1억362만원 상당)을 국내 판매해 왔다.

B씨는 밀반입된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 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부적합 반송 제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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