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A씨, bhc에 계약 종료 통보
bhc, 계약종료 2개월 전 물품구매 강제
서울공정거래사무소, bhc에 경고 처분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bhc치킨이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한 가맹점에 물품 구입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7일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법 위반 행위가 특정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적 사건인 경우에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약 13년간 bhc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bhc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bhc는 가맹 계약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있는 A씨의 매장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돼 위법이다. 이 조항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할인 공급 품목이 있어 본사 담당직원이 가맹점에 실수로 발주를 넣었다”며 “가맹점주도 이 발주를 받고 그대로 구매해 사용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hc는 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한 혐의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bhc가맹점협의회는 2018년 8월 경부터 협의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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