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GiGA)라는 명칭과 ‘최대 속도’ 정보 제외

<사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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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KT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명칭에서 속도 표기를 제거했다. 오인 상품명 개선용이라는게 회사 측 입장이나 소비자들 사이에선 줄곧 지적 받아온 속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피용 조치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KT는 지난 25일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요금제 11종 명칭을 변경했다.

‘10GIGA인터넷 최대10G’는 ‘인터넷 슈퍼프리미엄’, ‘10GIGA인터넷 최대5G’는 ‘인터넷 프리미엄플러스’, ‘10GIGA인터넷 최대 2.5G’는 ‘인터넷프리미엄’, ‘기가인터넷최대 1G’는 ‘인터넷 에센스’ , ‘기가인터넷500M’는 ‘인터넷베이직’, ‘인터넷 최대 200M’는 ‘인터넷 슬림플러스’로, ‘인터넷 최대 100M’는 ‘인터넷 슬림’ 등으로 바뀌었다.  

상품명에서 속도를 의미하는 '기가'(GiGA)라는 명칭과 함께 ‘최대 속도’ 정보를 제외한 것과 관련 KT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태점검 밑 사실 조사 이후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개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과기부와 방통위는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이 불거진 KT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시정 조치와 함께 5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초고속인터넷 개통 시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도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관리 부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에 근거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KT의 상품명 변경 관련 소비자 커뮤니티 내에선 '속도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궁여지책'이라는 의견들이 나온다.

상품명에서 속도를 제외, 이름만 보고 어떤 상품인지 알수 없게 만들어 논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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