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확정판결 보험설계사 자동 등록취소 추진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앞으로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설계사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됐다.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4건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돼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도록 한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된 보험설계사들의 자격도 별도의 절차 없이 박탈된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 누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 등 대응 다각화,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 등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 역시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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