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e스포츠대회 종목 선정 위한 게임내용 심사 관련 협력 추진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아시아e스포츠연맹과 e스포츠 게임 종목의 내용 심사와 관련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아시아e스포츠연맹과 e스포츠 게임 종목의 내용 심사와 관련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시아e스포츠 연맹(이하 AESF)과 e스포츠 게임 종목의 내용 심사와 관련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내용심사 지원 등 AESF와 국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e스포츠 게임 내용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체계를 수립하여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제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 등에 대한 정보공유 와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약물, 반사회성, 부적절 언어 등의 내용기준 수립을 위한 지원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2월부터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여 AESF가 직접 출범시킨 e스포츠 대회 종목게임 선정을 위한 TF에 참여해왔으며 e스포츠 분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심사 체계수립을 위해 협의해왔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조성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AESF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이를 계기로 게임물 등급분류 국제 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게임 제도 분야에 있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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