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 누락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하나은행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KT, 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1천562억원의 과징금과 3천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을 비롯한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거나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했다.

이밖에도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고,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누락했다.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과태료 400만원과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60만원을 내게 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 파기까지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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