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정위, 조사권한 시·도와 나눠야”
지난달엔 물품강매 금지하는 법안 나와
공정위도 작년부터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 권한을 시·도지에게도 주자는 법안이 나왔다.

오기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공정위에게만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처벌권한을 시·도로 넓히자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처분권은 공정위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돼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공정위의 일반사건처리 소요기간이 평균 326일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들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은 조사사건 적체와 단속 지연으로 이어져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의 가맹분야 조사권과 처분권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도록 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달 초에는 가맹본부가 점포에 특정항목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이 법안은 성일종 의원이 낸 것으로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공급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선정할 때 가맹점사업자·가맹점사업자단체와 서로 합의를 거쳐야 하고 필수품목 외의 것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제하려는 법안은 더 있다. 대표적인 것은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지자체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해 가맹점이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경만 의원은 가맹본부 경영진의 비리로 이미지가 훼손돼 매출이 줄어들 경우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내놨으며 민형배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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