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특허 소송 사실상 승소” vs LG “예비결정, 아전인수격 해석”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 시점(현지시간 11일)이 임박한 가운데 양사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6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가 분리막 특허 소송에 대해 무효·비침해 결정을 내놨다"며, "특허소송이 10년여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과 2019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내와 미국 ITC에 분리막 특허 소송을 제기, 2013년 한국에서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비침해 결정에 대해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가 분리막 특허 소송을 제기한 시점인 지난 2011년과 2019년이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확대에 나서던 시기라며, 자사 발목 잡기를 위한 시도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여전히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며,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예비결정임에도 불구,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