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학습능력 향상 효능 있는 듯 소개

허위광고로 지적 받는 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
허위광고로 지적 받는 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안마의자 제작업체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박상현 대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밤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신문·잡지, 광고전단을 통해 이 제품을 ‘키 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 인기드라마를 통한 간접광고를 통해 ‘전교 1등 의자’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의 제품 소개에 대해 임상실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 등이 실증되지 못했다고 판단, 지난 7월 과징금 2천200만원 함께 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검찰이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박상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 지난 12일 공정위가 박 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바디프랜드는 국내 안마의자업계 1위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 4천8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상현 대표는 창업자인 이동환 부사장과 인연으로 2011년 이 회사에 합류한 인물이다.

시장에선 바디프랜드 법인 및 박 대표에 검찰 기소 관련 회사의 대외이미지 훼손 및 그동안 준비 해온 주식시장 상장 절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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