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구상권 청구·보험사기 가능성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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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보험사기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0일부터 보행자가 킥보드에 치여 다쳤을 경우 피해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보상한도는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상해를 크게 입는 경우(상해 1급)에 한해서는 3천만원을 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부모나 직계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도 상해특약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으로 규정한 새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25km, 30kg 미만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했다. 자전거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인도주행은 금지했다. 또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새롭게 분류되면서 모호해진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면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억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먼저 가해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가 져야할 책임을 애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보험 상해 담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진행과정이 명확치 않은 것도 문제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사고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하지만 최근 당국이 미성년자에게 보험금 구상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피해자의 구성권 청구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고가 뒷골목이나 인도 곳곳을 보행자와 섞여 누비는 탓에 고의·허위사고 보험사기 개연성도 크다.

이에 자동차보험처럼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의무보험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블랙박스·번호판 등이 없어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당국 차원에서 의무 보험 가입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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