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서 회장에 132억 부과…“일감몰아주기 수혜”
서 회장, 소송 냈지만 2심서도 패…14일 상고장 제출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사진)이 남인천세무서와 벌이고 있는 증여세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판난다.

서정진 회장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하고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해 이익을 거뒀다며 남인천세무서가 셀트리온그룹의 오너인 서 회장에게 증여세 132억원을 부과해 시작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부과 당시 셀트리온의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서 회장은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132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이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서 회장의 변호인은 “셀트리온은 생산자가 희소한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신약 개발업체로 일감몰아주기의 혜택을 받을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여에 해당하려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재산가치가 타인의 기여로 증가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증여자가 같다”며 “증여자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같은 자기증여에 해당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서 회장은 이 거래가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관련법 상 수혜법인과 공여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든 아니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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