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보상이 개정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표시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표준약관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화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돼 보상에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서는 고지·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명확하게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보험계약에는 이러한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휴일재해사망의 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정한다.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간 보험사는 휴일 또는 신주말(휴일+금요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해 왔다.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산업재해사망 담보의 보장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범위와 일치하도록 약관 문구를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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