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금융부 기자
이승용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금융당국이 3개월간 1천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조사했지만 이번 옵티머스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도 불고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감독에 실패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5·26호의 규모는 384억 원이다.

이번 주 만기가 도래하는 트러스트전문투자형 제4호와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7·28호 역시 증권업계에선 환매가 어렵다고 예상해 3개의 펀드마저 환매중단을 하게 되면 전체 환매 중단 규모는 7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옵티머스 매출채권 펀드 수익률은 3% 안팎으로 낮지만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사모펀드지만 개인투자자 수요도 높았다.

하지만 운용사가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대부업체를 포함한 부실 채권에 대부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금감원은 라임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52개 전문사모운용사의 1천786개(22조7천억원 규모) 사모펀드를 전수조사 했지만 옵티머스 펀드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최근에서야 옵티머스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지난 19일 부랴부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문제 있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추가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2015년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시장이 빠르게 커졌지만 내부통제 등 감시 장치가 뒷받침하지 못해 현 상황까지 왔다.

현재 사모펀드 수탁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고, 현행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운용상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없다.

만일 운용사가 수탁회사에 내린 운용 지시와 사무관리회사에 전달한 운용 내역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 회사들이 늘어나 수익률 경쟁이 생기면서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며 “현재 나와 있는 규제보다 강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등 사후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활성화 시킨 시장인데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마저 줄어들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을 더 강화와 함께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개인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도 현실화해야만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물론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준비가 됐는지 의문이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취재과정에서 사모펀드 1만여개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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