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에 보상범위 정확히 고지 않은 L손보사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 결정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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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갑상선 전이암은 갑상선 부위 암세포가 전이돼 림프샘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것으로 이차성 암에 해당한다. 소액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20~30%가 지급되는 암으로 대부분의 암보험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소액암으로 명시하고 있다.

A씨(여, 60대)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병원에서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판단,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L손해보험회사는 전이암(이차성암)에 대해 최초로 발생한 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약관에 따른 것이고 이는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공통되고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서 가입당시 A씨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사가 해당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 해당 약관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약관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조항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3천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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