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이미 6차례 제출”…국토부 “소명자료 못 받아”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영업 제재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진에어와 국토부의 제재 해제에 관한 입장이 달라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진에어의 ‘B737-800’ 항공기. <사진=진에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영업 제재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진에어와 국토부의 제재 해제에 관한 입장이 달라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진에어의 ‘B737-800’ 항공기. <사진=진에어>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LCC(저비용항공사)업체 진에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영업 제재로 손발이 묶이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재로 인해 진에어는 중국·싱가포르·몽골 등 알짜 운수권 배분에서 모두 제외됐다. 최근에는 진에어 노조까지 나서며 제재 해제를 촉구했으나 국토부는 느긋한 모습이다.

28일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의 제재 해제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진에어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지 못해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반면 진에어는 지난 주주총회에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안건을 의결한 후 경영개선을 모두 완료했으며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수차례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 실적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자료와 소명자료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있었던 문제나 행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정착돼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 제재 해제 검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과 불법등기 이사 논란 등으로 제재를 받아 신규 노선 취항(부정기 운항 포함)과 신규 항공기 도입이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째 제한된 상태다.

제재 이후 진에어는 경쟁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진에어는 지난해 하반기에 항공기 4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 제재로 보류됐다. 상반기에 1대를 추가하는데 그쳐 2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LCC 1위 업체 제주항공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신규 항공기 11대를 도입했다. 총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면서 2위 업체 진에어와 격차를 6대에서 16대로 크게 벌렸다.

특히 지난 2일 진행된 중국 신규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 것은 타격이 크다. 중국 운수권 배분에서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에어서울 등 LCC 5개사는 주 118회의 운수권을 확보했지만 진에어는 참여하지 못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운수권은 LCC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데 운수권을 확보하지 못한 진에어로선 타격이 매우 클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제재 당시 해제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라고 명시했다. 제재 해제가 전적으로 국토부의 판단에 달렸지만 진에어와 국토부의 입장이 달라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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