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고 처분에 방심위 '주의' 징계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홈앤쇼핑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과장광고 등으로 정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홈앤쇼핑은 지난 23일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다본다’의 K-1블랙박스를 판매함에 있어 블랙박스에 사용되는 SD카드를 3~6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하고 타사 SD카드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은폐·누락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항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홈앤쇼핑에 대한 방심위의 징계도 잇따르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일반화장품 ‘메디앤서 리프팅 밴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행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징계를 내렸다.

‘안면거상 효과’ 등 피부 관련 시술의 효과를 언급하고 ‘코스메슈티컬’ 등의 표현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어서다.

또한 모델이 제품 사용 전과 후의 모습에서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이 지적됐다.

또 21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이름과 제품명이 같은 낚싯대를 판매한 사실이 논의됐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보도내용 등의 인용)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어 법정제재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방송평가규칙에 따르면 주의 처분은 1점에 해당한다. 부과 받은 점수가 누적되면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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