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대상자 건강검진 받지 않고 생산 업무 투입돼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대선주조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약처의 철퇴를 맞았다.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선주조 기장공장은 건강진단 대상자 42명 중 총 42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3항 위반이다. 해당사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같은 경우가 지속될 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준수는 주류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업계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선주조는 ‘시원(C1)소주’를 생산하는 부산·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주류업체다. ‘시원소주’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1월 부산 소주시장 업소점유율은 65%에 달한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주조는 최근 전 대표이사 겸 현 계열사 대표가 난동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진배 전 대선주조 대표이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박 전 대표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대선주조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2012년부터는 계열사인 BK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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