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최저가’ 아닌 ‘저가제한 낙찰제’ 기본입찰 방식 적용

공급사 적정마진 확보…포스코는 품질·안전 확보 ‘Win-Win’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는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하고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최저가 낙찰제’가 공급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는 물론 설비·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서다.

경쟁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는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 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과감히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방식으로 채택하게 됐다.

포스코는 3대 100%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춘 회사는 어디든지 경쟁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고,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청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포스코의 기본 입찰방식이 될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자재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된다.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대동 이용동 대표는 “회사 설립초기부터 함께 성장해 온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며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기 바란다”고 환영했다.

한편 포스코는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해당 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감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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