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승 금융부 기자
권유승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판매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물론 ‘팔면 그만’이란 식의 태도를 보이는 설계사도 있다.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계약 규모를 줄이고 추가 보험 가입을 권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 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보고 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못지 않게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설계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설계사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함일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으나, 이를 무조건 설계사 잘못으로만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설계사 A씨는 “판매 실적압박을 주는 과정에서 인격모독과 욕설이 난무 한다”며 열악한 보험설계사 인권실태에 대해 하소연 했다. 

또한 그는 "욕설이 포함된 과도한 실적압박은 물론 실적을 위한 불합리한 판매 행태들이 강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압박 속 잘못인지 알면서도 불법적 영업이 이뤄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해명이다.

실제 설계사가 사비로 고객 보험료를 대납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통상 보험계약을 13개월 간 유지해야 지점장이나 지원담당의 인사고과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설계사들에 대한 실적강요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지난해 7월 P보험사 지점장 B씨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실적 부진에 따른 해촉 통보 후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2년에는 B보험사 설계사 C씨가 투신 자살했다. 불완전판매건에 대한 고객 항의가 빗발치자 자살을 택한 것인데, 당시 B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C씨에게 돌리고 그를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고용직이란 신분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적 압박 및 인권 침해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계약이 체결된 근로형태를 일컫는다. 이들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식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산재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도 없다.

현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세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역시 근로자 신분 전환에 따른 고정비 증가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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