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해소 차원…‘경영임원후보’ 제도 도입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교보생명이 임원에 대한 인사정책을 변경, ‘임원보’ 제도를 없애고 경영임원후보제도를 도입한다.

이전까지 계약직 형태에서 사원과 큰 월급차이 없이 고용불안만 느꼈던 임원보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임원보 제도를 없애는 대신 임원 승진을 위한 ‘경영임원후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임원보 제도란 상무 승진 이전 단계에서 계약직 형태로 임원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될 경영임원후보 제도 하에서는 임원 진급 대상자들이 임원이 아닌 사원 신분으로 후보 풀(pool)에 포함된다.

인사정책을 개편하면서 경영임원후보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현재 임원보들에 대한 고용보장 측면이 강하다는 교보생명측의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원 후보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경영임원 후보 풀을 상시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경영임원후보 제도 하에서 후보들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경쟁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보생명의 인사 개편은 수년간 이어온 임원보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있어왔기 때문이란 시각이 강하다.

임원보의 통상적인 계약기간은 3년으로 이전단계인 부장과 월급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임원 대우를 받으면서도 사원만큼 정년보장을 받지 못했던 만큼 고용불안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보생명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교보생명 내 임원보는 1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영임원후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들은 임원보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교보생명의 조직원 정기인사는 내년 1월이고 이달 중순에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일각에선 경영임원후보 제도를 두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인력구조는 과장급 이상이 일반직 직원의 60%를 차지하는 항아리형 구조다. 임원보 제도가 사라지면서 임원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원은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사정책은 회사가 시기별로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반영돼 진행된다. 인건비 절감 측면으로 바라보기엔 오히려 새로운 제도가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며 “비용절감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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