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만개 점포 대상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내년 1월부터 주유소, 여객터미널, 지하상가 등 19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정책성보험이란 점에서 수익성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으나 추후 보험료가 비싼 장기보험으로 전환,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고객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일 국민안전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물보험의 화재배상책임보다 담보물 종류와 보상내용을 확대한 재난안전배상책임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재난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1층 음식점, 터미널, 지하상가, 물류창고 등 19종이 추가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과 달라진 점은 화재, 폭발과 함께 붕괴 위험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법률상의 배상뿐만 아니라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무과실배상’도 담보에 포함된다.

보상한도는 대인배상의 경우 1인당 2억5천만원, 1사고당 무한이며 대물배상은 1사고당 최대 5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기존 화재배상책임 담보보다 보상한도가 크게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약 20만개 점포 내외가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해 이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점포는 제외된다.

시설당 평균적인 보험료는 단독형 상품 기준 연 4만7천~5만7천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체 보험료로 따지면 약 100억~120억원대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는 셈이다.

먼저 손보사들은 국민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입기간 3년 이하의 일반보험, 단독형 상품부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처음부터 적립보험료(나중에 돌려줄 환급금)가 포함된 가입기간 3년 이상의 장기보험 상품이나 재물보험 내 특약 상품으로 출시될 경우 보험료가 비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처음부터 장기보험이나 특약 형태로 출시될 경우 보험료가 비싸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시행 초기에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고 시장상황을 판단한 후 장기보험 등의 형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내년 3월경부터 장기보험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무 가입되는 정책성보험이다보니 일반보험 상품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새롭게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점포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손보사들은 장기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출시되는 만큼 보험료는 높게 책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크게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보진 않는다”며 “그간 손보사들이 진출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고객확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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