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환수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8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올해 상반기 8천6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8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올해 상반기 8천6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체납 세금 징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상반기(7천104억원) 보다 21.3%, 1천511억원 늘어난 총 8천6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명재산 확수 및 형사고발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 127명을 배치하는 등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해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은 지난해 7월에 도입돼 신속·정밀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을 위해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으로 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또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한 총 8천615억원 가운데 현금 징수금액은 4천140억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천475억원이다.

아울러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법으로 고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확보한 실적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조5천863억원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부동산 허위 양도, 신탁계약 등을 활용한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추적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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