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과제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과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의료 관련 불법 행위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24일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점과제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을 선정했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은 아직 국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TV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 관련 불법 행위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전자상거래 분야·IT 신성장 분야 불공정행태 시정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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