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LG화학이 하도급사에게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LG화학이 수급사업자에 대해 23차례에 걸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유용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LG화학에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하도급사에 1억4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 2013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수급사업자인 Y사에게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차례에 걸쳐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요구·제출받아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이 이러한 자료를 유용했다.

Y사의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라벨의 원가자료 및 원재료 사양정보, 라벨 제조 방법 및 제조설비 등 라벨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이후 LG화학은 Y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해 중국 남경법인 내에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했으며 지난 2013년 9월부터 배터리라벨을 생산했다.

한철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또 지난 2012년 8월 1일 수급사업자인 D사의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6개 모델의 납품단가를 20% 인하하면서 인하시점을 같은해 7월 1월로 소급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141백만 원을 감액·지급했다.

F-PCB는 연성인쇄회로기판으로 전자부품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회로판을 말하며 배터리 제조시 사용된다.

한철기 과장은 “비록 D사와 납품단가 인하시점을 합의했다고 하나 납품단가 협의 시작 시점이 소급적용 시점 보다 더 늦었고 납품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소급적용해 인하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LG화학은 지난 2013년 2월 7일 Y사와 하도급거래 기본구매약정을 체결하면서 날인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한 과장은 “이번 조치는 관행처럼 이뤄지는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행위에 대해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0년 1월 이후 최초로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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