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안 됐고, 고객 서비스 과정서 발생”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검찰이 SK텔레콤에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텔레콤이 가입 회선 수를 부풀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시 정지상태에 있던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자사 비용으로 불법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부활충전 대상의 99% 이상이 이용되지 않는 선불폰이라는 점에서 고객 서비스 또는 프로모션 취지라는 SK텔레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목적과는 다른 취지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의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는 등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텔레콤 측은 “검찰측 논리대로라면 모든 사항에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광 SK텔레콤 홍보부장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고,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았다”며 “이 점을 법원에서 명확히 밝혀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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